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뿌리뽑는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뿌리뽑는다
  • 원주/김정호 기자
  • 승인 2014.03.0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 강력단속 전개… 내달부터 단속 강화

[신아일보=원주/김정호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는 개별계량방식의 종량기를 설치했고,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칩을 끼워 배출하도록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됐고,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가능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전담 단속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해 매일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개월(1월~2월)간 혼합배출 112건을 적발해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버린 52건에 대해도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단속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원주시는 지난달 14일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4시까지 내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배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3월 한달 간 중점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위반행위에 대해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환경정비원 29명을 지난 1월부터 배치해 계도활동 중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실시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는 바로 단속대상이 되고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미 준수 행위는 4월부터 단속대상이 된다"며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성숙한 환경의식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