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 7명 검거
삼산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 7명 검거
  • 부평/박주용 기자
  • 승인 2014.03.02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아일보=부평/박주용 기자] 국내·외 서버를 개설하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해 950 여명의 회원들에게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국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

또 도박자금을 대거나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태국과 국내 김포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태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4개의 불법 스포츠 경기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운영하며 회원 950여 명에게 173억원을 베팅시켜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대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이들을 범행을 적발했다"며 "950여명의 회원 가운데 혐의가 큰 도박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