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림폭발사고 관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수 대림폭발사고 관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 여수/리강영 기자
  • 승인 2014.0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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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금전으로 치유 안돼”

[신아일보=여수/리강영 기자]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대림산업 관계자 4명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씨 등 4명은 항소심 재판 뒤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금전 보상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며 “대림산업에서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의 현장소장(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안전관리자(벌금 1천만원), 대림산업·유한기술 법인(각각 벌금 3천만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일로 안쪽 벽에 붙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플러프를 물청소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기·비계작업을 동시에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림산업에서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8시 51분께 사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