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갈등으로 연300조 손실… 개선해야”
“공공사업 갈등으로 연300조 손실… 개선해야”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12.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호 국회의원, 공공정책 갈등관리 법률안 발의

김태호 (김해을 새누리당)국회의원이 공공정책사업 갈등에 따른 연 300조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갈등관리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사안들의 효과적 관리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정책 수립이나 추진 시 국가기관 뿐 아니라 해당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사실의 왜곡과 정보의 차단을 방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필요시 갈등발생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최근 지역별로 공공정책사업(교량, 송전탑, 도로, 발전소 등)에 집단민원으로 연 300조원을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집단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는 갈등관리 제도나 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공공정책사업은 공익을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적극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가속화, 높아진 민주의식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범위는 넓어지고 있어 체계적 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