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KT&G 상대로 흡연폐해 묻겠다”
건보공단 “KT&G 상대로 흡연폐해 묻겠다”
  • 오규정 기자
  • 승인 2013.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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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개인 블로그서 주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KT&G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 올린 ‘(9편)담배 종합-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이 2011년 2월 선고한 내용 가운데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우선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432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충분히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 산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만 4397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았고, 전체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432억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김 이사장은 “이 소송은 2010년 한 해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이 본격 시작된 1997년 이후로 조사를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를 원인으로 인정한 암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소송)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