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바로 알고 대처하세요”
“교권보호 바로 알고 대처하세요”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3.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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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권역별 교권보호 학교 담당자 연수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서부교육지원청을 마지막으로 본청 및 5개 지역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교교권보호 담당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2013학년도 권역별 교권보호학교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13년 교권보호지원 핵심요원연수(10월16일), 2013년 교권보호지원 학교관리자연수(10월 22일)에 이은 2013년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관련 마지막 연수로 교권보호 관련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담당자에게 필요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권침해 관련 법령의 이해에 관해 강의를 맡은 이희관(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변호사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및‘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해 사례중심의 강의를 하여 참석한 학교담당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교담당교사들이 남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 교원정책과 김철구 과장은 “교권침해 발생 시 징계도 중요하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교권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교원들의 심리적 치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