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옹진군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3.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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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혐의

인천 옹진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K씨에게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779번지 등 7필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옹진군은 농지전용허가시에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옹진군 공무원 J씨(농업직6급)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또한 K씨(A청소대행업체 대표)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조사에 따르면 J씨와 K씨는 타인의 농지전용(轉用)허가증을 이용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 주어 옹진군청에서 부과할 농지전용(轉用)부담금 2억원 상당을 부과되지 못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