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주민불편 해소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주민불편 해소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3.09.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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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분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308개, 규칙 104개, 훈령,예규 64개 등 총 476개 자치법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11월중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