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등 8종 수정.보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등 8종 수정.보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9.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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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 장관"내달말까지 재검증...검정 취소는 안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등 8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 중 다른 검정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검정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사 검정 관련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며 " 국사편찬위에만 일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일선 고등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간도 한국사에 한해 11월 말로 연기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학서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서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검정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검정취소를 하려면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검정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아무때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관련 담당자와 전문직, 시도교육청의 역사 교사 등의 지원을 받아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하면 충분히 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검정 심시기간 확대 및 검정 심의워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등 8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