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0만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0만 가구로 확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9.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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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보다 30% 늘려...실질적 주거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110만 가구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제 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이 적용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수급액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30%(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로 정해졌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이하'를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면서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중위 30%수준으로 조정·검토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와 관련,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선이 중위소득 5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으로 정해졌다.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향후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비 지원사업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의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 필요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질 없는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기능보강형)을 완료하고, 종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 고도화(처리속도 향상, 사용권한 확대 등)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지침정비, 업무처리절차 및 양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복지인력 확보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 설정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합서비스센터 설치(2015년 시범 50개소) 및 우체국·농협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과 복지부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한 뒤 올해 실적을 12월에 개최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