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불법음식점 등 131개소 적발
유원지 불법음식점 등 131개소 적발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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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민생안정 침해 위법행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원지.계곡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수년간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과 노인요양시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은 지난달 한달간을 민생안정 침해 위법행위를 척결 기간으로 정해 경기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음식점 106개소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25개소 등 총 13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수원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영업 중인 29개소, 고양시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주변 9개소,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전구역 13개소, 연천군 동막골 하천부지 13개소, 양평 용문산 일대 9개소 등이다.
이와함께 노인 등 취약 급식시설 14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25개소가 위생관리가 부적정으로 드러났다.
S시 소재 D 요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이나 경과한 떡국떡을, B요양원은 6일이나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A시 소재 C 요양원은 중국산 쌀과 배추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총 20개소가 식재료 관리가 부적정했으며, 집단급식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시설도 5개나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