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태백,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태백/김상태 기자
  • 승인 2013.09.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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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3800만원… 30일까지 납부 당부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25건 25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포함 부과)가 도시지역 분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또한, 재산세(주택분)의 연납 납부기준이 5만원 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돼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인 주택은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1/2 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까지 우편으로 도착될 예정이나 20일까지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다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와 함께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나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 (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