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법으로 규제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법으로 규제
  • 노원/고재만 기자
  • 승인 2013.09.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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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특혜 행태가 없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지방의료원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예산 지원 역할에만 머물렀던 지자체도 의료원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원 이상이며 작년 한 해 적자가 무려 863억 원에 달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직원 본인 입원 시 특실 무료 제공, 배우자 조부모까지 범위 확대, 성형외과․비만클리닉 비급여 진료비 및 한방 약제인 녹용과 녹각 복용비 감면 등 일반 국민 상식을 벗어난 진료비 감면 특혜 행태를 꼬집어 낸 바 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이 노, 사 간 단체 협약 사항임을 이유로 소극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