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소액결제사기 인출 조직원 검거
신종 소액결제사기 인출 조직원 검거
  • 순천/양배승 기자
  • 승인 2013.09.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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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출처 불명’문자 열람하지 말아야”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이 모씨(29세, 남), 김모씨(28세, 남)의 여죄를 추궁 중 휴대전화 피싱 문자(청첩장, 돌잔치)를 발송해 현금 1억4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 지난달 2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추가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 등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 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난 6월 검거 되 현재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피싱 문자(청첩장, 돌잔치)를 발송해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해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충전, 현금 1억 4천만원을 인출한 혐의 이다.
경찰은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휴대전화에 수신된 ‘출처 불명’한 문자를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