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소홀자 구속
전자발찌 관리 소홀자 구속
  • 고재만 기자
  • 승인 2013.08.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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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상습 효용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지도록 방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보호관찰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지도록 방치하고 휴대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상습으로 불응한 유모(51세)씨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구속된 유 모 씨는 특수강간으로 지난 200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09년 7월 출소했으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처분을 받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지난 7월2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추적을 실시해 왔다.

유 모 씨는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되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유 모 씨는 또 전자발찌 부착 후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상세히 교육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휴대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뜨리는 등 1달 여 동안 약 14회 이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해 왔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일 유씨를 체포, 위치추적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유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김용성 관찰과장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면서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