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양도세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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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안내 담당제’ 도입…신고·납부 안내
확정신고기한 어기면 가산세 20% 부과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가 실시돼 세법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올해 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 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개인별로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확정 신고 안내문에는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분부터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 만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일(올해 확정 신고분은 7월17일까지)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주택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 신고가 종료된다.
오승언 기자 ssu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