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1%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국토 11%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
  • 전민준·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7.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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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시설·마트 등 중소판매시설 허용

정부가 국토의 11%에 해당하는 1만1020㎢를 계획관리지역 규제에서 풀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1%(1만102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즉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내년부터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등만 금지시설로 열거돼 이 조건만 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전국토의 11%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수요가 높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변경 제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준공 이후 신도시, 일반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71개 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약 5조원의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됐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도 그동안은 높이 제한을 받았으나 이를 없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