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폐지
日정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폐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5.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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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부과…WTO 판정 9월부터 이행 결정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오던 일본 정부의 조치가 9월부터 폐지된다.
WTO 중재패널은 일본에 승소한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관련 WTO 판정을 9월1일까지 이행하라는 결정을 5일 회람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판정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9월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0월 및 2002년 12월 하이닉스 구조조정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2006년 1월27일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TO는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일본 측은 이번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5개월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최소한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치상태였다.
이에 WTO 중재패널은 한국 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해 총 8.5개월의 이행 기간 내에 일본 측이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중재결 정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부과해 온 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일본 측이 금번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이 상계관세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다시 제소해 WTO 판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