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동행명령 거부
홍준표 경남지사 동행명령 거부
  • 양귀호.장용창 기자
  • 승인 2013.07.1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소원 검토”… 국정조사특위”고발 조치”

홍준표 경남지사 10일 국회 동행명령 거부하면서”헌법소원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국정조사특위는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이날 오후 4시까지 국조에 출석토록 명령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국회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따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어서 특위는 사실상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전날 경남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안 나오면 다 하지만 적법한 내용이 아닐 때는 동행명령장이 의미가 없다”며 불응 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경남도청을 찾아 동행명령서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게 요지다. 이날 동행명령서 전달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홍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장에 서명해 전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도 동행명령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죄인이냐”고 반문,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행명령서 발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가진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경남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님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 특보는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