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산 대회중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판결
“회사 등산 대회중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판결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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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회사 주최 등산대회 중 숨진 박모씨(여)의 부모가 “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재활원의 등산대회는 내부 결재를 거쳐 개최되는 친목도모 및 사기양양을 위한 행사이고 대회 참가 여부에 다소 강제성이 있는 등 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