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흡연단속… 인력부족 난항
구호만 요란한 흡연단속… 인력부족 난항
  • 계양·부평/박주용 기자
  • 승인 2013.07.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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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등 전문인력 전무… 예산 부족 탓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업주와 흡연자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지만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의 경우 단속에 나설 인력이 아예 전무하거나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는 총액 인건비 부족으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당장 단속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타 과에서 희망일자리 금연지킴이로 대신해 형식적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계도와 홍보기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단속인력이 다르거나 전문직이 아니어서 단속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부평구 역시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무자’ 2명을 확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7월1일부터 일제히 시행돼 음식점을 비롯한 공원등 단속 대상이지만, 인력부족 탓으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8일 도입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설에서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도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경우 단속을 위해 확보한 전담 인력은 남구청 2명만 채용했을 뿐, 타 지자체는 전무해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