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리단체 위탁운영 가능”
“방과후 영리단체 위탁운영 가능”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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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
향후 서울 중고교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사설학원의 방과후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방안'과 관련, 29개 지침 중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키로 결정했다.
우선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획일화 조장과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영어·수학으로 한정돼 있는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해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수준별 수업 대상 과목과 수준의 세분화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선 학교장 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 영어·수학 수업을 더욱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경비와 인력 등은 교육청이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교과목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기적성으로 제한돼 있는 초등학교의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과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 학습 교재 선정은 절차를 준수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재량에 맡기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도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의 적법 절차 준수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제 문항'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주요사항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종합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교교육은 개인의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해 정규 교과에서 종교 이외의 과목에 포함, 복수 교과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등 과거의 역사적 사건 등을 가르치는 계기교육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교육청에 보고' 조항은 삭제된다.
폐지할 경우 교사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