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삼성, 애플의 스마트폰 터치조작특허 침해"
일본법원 "삼성, 애플의 스마트폰 터치조작특허 침해"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21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 삼성이 애플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7 등 일부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오는 기술로 화면이 '끝'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한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총 174만대가 팔렸으며 이는 753억엔(887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날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 3월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 가운데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는 삼성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제품 역시 구형제품이라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