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구조조정 상시 추진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상시 추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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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도 고려… 대주주 부정행위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올해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인 대기업 30여곳이 가려질 전망이다. 대주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건설·조선업 등 경기민감 업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망라한 ‘워치리스트(watch list)’를 만들기로 했다. 일종의 살생부격인 이 리스트에는 조선과 해운, 건설 등 경기취약업종과 최근 업황이 악화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 대주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의 자금대여 및 보증,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감리선정하는 등 감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회계의혹 제기시 회사의 소명을 유도하고 필요시 신속히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기관 공조체계 및 조사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긴급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금융위원회, 검찰 등에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권의 외환결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