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 공공기관 출입금지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 공공기관 출입금지
  • 부평/박주용 기자
  • 승인 2013.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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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내달 1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천시 부평구는 다음달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의 구청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이밖에도 북부교육지원청과 부평·삼산경찰서, 부평소방서, 부평우체국, 부평·북구도서관, 북인천등기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계양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등 부평지역 내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10일 현재 부평지역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2%(2421대)이다. 부평지역 차량등록대수는 16만8498대이며 이 중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12만1975대이다.
구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7%(8538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를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그동안 주어진 혜택이 박탈된다.
참여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및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tag)를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해야 한다.
구는 도로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행 휴무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으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 횟수를 연 3회에서 5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천시 등록 차량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구 교통행정과(509-6710)를 직접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 .incheon.go.kr)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