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으로 위장취업 상습절도 20대 검거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상습절도 20대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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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생활정보지에 난 구인광고를 이용해 식당 등에 가짜로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김모씨(26)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밤 9시께 생활정보지에 실린 북구 만덕동 모 식당의 배달원구함 광고를 보고 찾아가 취업한 뒤 주인 임모씨(42)가 음식배달을 시키자 오토바이 1대와 음식대금 33만원 등 모두 223만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9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군대 제대후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3년전 가출한 뒤 고시텔 등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고를 겪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