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차단 통관단계 검사 강화
위해식품 차단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2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위해식품 차단 통관단계 검사 강화정부가 수입식품에서 이물질 사건이 잇따르자 특단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해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FDA에서 저산성 통조림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된 바 있다.
이밖에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해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하여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즉시 회수.폐기조치 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