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무혐의
검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무혐의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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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8)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신씨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게 핵심인데 여러 의사들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주신씨의 것이 맞았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고발인 조사 등을 수사지휘한 뒤 병원 진료내역과 비교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주신씨의 세브란스병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병무청재검이나 공개신검에 갈음하기 위해선 신원확인이 필수이지만 실제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주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사 당일 주신씨 외에 대리신검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대신 MRI촬영을 했다"며 "제보받은 주신씨의 일반촬영 영상물을 참조하면 치아상태 및 악관절의 형태가 주신씨가 아닌 다른 인물로, 언론에 공개된 MRI를 주신씨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했다.

당시 윤도흠 교수 등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신씨의 MRI를 판독한 결과, 2011년 12월 타 병원에서 촬영한(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 사진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