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제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제청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5.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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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출-성적행위 너무 광범위해 혼란”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28일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인컴퓨터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청법)로 기소된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 5호과 제8조 2항에 관한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운반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석상 음란행위 외의 신체노출행위와 성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할 경우나 가상의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비사실적 성 표현물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씨는 성인컴퓨터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