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선정자료 공개하라”
“방통위, 종편 선정자료 공개하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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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확정

종합편성채널(종편) 심의·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와 종편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 예산 집행내역, 종편 특수관계인 등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를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09년 11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종편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고 심사위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31일 JTBC와 TV조선, 채널A, mbn을 종편 방송사업자로 승인했다.
이후 언개련은 2011년 1월 “방송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승인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과 주주 명부 등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회에 보고된 심사결과 보고서만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나머지 공개청구 부분은 영업비밀과 사생활침해 우려, 업무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편사업 승인을 의결한 2010년 12월31일자 제80차 회의록은 항소심 선고 후 공개했다.
1·2심은 “언개련이 청구한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와 주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언개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