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검찰,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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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8일 자사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산자료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부터 수사관을 지원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과 글립타이드정 등 자신들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모두 21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처방액 규모별로 150만원 이상은 30%, 100만원 이상 25% 등 4단계로 나눠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라노졸(소화성궤양용제)의 경우 처방액의 20~3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지도가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정착비 명목으로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에는 30%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루펜(해열제)과 미클라캅셀(염증제) 등을 처방하는 병원에는 병원규모와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선지급하거나 신규 거래처엔 처방액의 30%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