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 실직할 수도"
대한상의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 실직할 수도"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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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과 관련 중장년층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우려다.

대한상의는 2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기업 중 75.5%가 도입한 연공급 임금체계인 '호봉제'는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은 높아지는 반면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302%) 이상 많지만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각각 82%, 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중장년 근로자수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결단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안 도입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조정 의무화 △노조와 도입요건 완화 협의 △합리적 임금 수준 제시 등 정부의 임금정보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경제계도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