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정유경부사장 벌금 천만원
‘국회불출석’정유경부사장 벌금 천만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4.24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