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다이어트 식품 제조·판매…무자격 한약사 등 적발
60억대 다이어트 식품 제조·판매…무자격 한약사 등 적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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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혼용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약사와 무자격 한약사 등 10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한약재를 섞어 만든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한약사 A(53)씨와 무자격 한약사 B(5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C(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28일부터 2010년 4월20일까지 광주 서구 한 지역에 한약국을 차려놓고 한약재인 마황, 작약, 생강, 대추 등 7가지를 혼용해 만든 다이어트 식품을 1박스 당 20여만원을 받고 총 2만여명(시가 46억원 상당)에게 판매한 혐의다.

C씨 등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뒤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주문을 받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한 100가지 한약규격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사들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임의적으로 제조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한의사들보다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 제약이 많은 한약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사용할 경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식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