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 세종/김순선 기자
  • 승인 2013.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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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내달 22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시행
세종시는 연기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한다.


연기침산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충청남도가 2009년 3월10일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악화하는 주택경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기 위해 공고한다.


정비구역은 30일 간 주민 공람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민간 주도 개발사업인 침산지구 주택재정비사업이 침체한 건설경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게 됐다”며 “의견 제출은 공고기간 내 세종시 도시건축과(044-300-524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