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의 판결을 받았었는데, 2심 판결이 1심보다 더 가벼워졌다.
앞서 검찰은 “총수 개인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의 판결을 받았었는데, 2심 판결이 1심보다 더 가벼워졌다.
앞서 검찰은 “총수 개인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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