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
  • 신아일보
  • 승인 2008.02.0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의결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가계, 기업에 총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도록 적용범위가 명확화 됐다. 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의 약정 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인지세가 협의 결정 사항이었지만 앞으로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현재 은행과 채무자 협의 선택으로 하게돼 있지만, 은행, 채무자 또는 설정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지만, 그 외 등록세·지방교육세 등과 등기신청·법무사 수수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또 근저당물건의 조사나 감정평가수수료도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협의없이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해오던 불공정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