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추적 놓고 특검-국세청 갈등
비자금 추적 놓고 특검-국세청 갈등
  • 신아일보
  • 승인 2008.02.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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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비자금 수사 국세청등 관계기관 협조 절실”
특검 “삼성 비자금 수사 국세청등 관계기관 협조 절실”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 없어”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재차 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해 삼성 수사를 놓고 특검과 국세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특검 주변에서는 국세청의 협조 없이는 삼성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의혹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특검에서는 국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소환자들의 출석 불응 등으로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특히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특검의 요청에 조속히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금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단순히 수사의 필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협조 거부’ 통보를 받아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국세청에 자료의 필요성을 소명해 정상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한 기관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된 특검법 조항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거부당한 바 있으나 특검은 특본과는 달리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는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제6조 제5항에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이 특검의 협조 요청을 재차 거절할 경우 국세청장의 징계 및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