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울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액 인상
춘천서울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액 인상
  • 춘천/조덕경기자
  • 승인 2013.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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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원
춘천서울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액이 최대 600원 인상됐다.

춘천시,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는 지난 5일 춘천시청에서 통행료 할인 인상안을 협의, 구간별 인상액을 100원~ 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구간별 할인액은 200원~1,300원으로 높아졌다.

협의회는 이번 할인액 조정은 지난 연말 통행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구간별 할인액은 서울 미사IC를 기준으로 조양IC 1,300원, 남춘천IC 1,200원, 강촌IC 1,000원, 설악IC 800원, 서종IC. 화도IC 400원 씩이다.

조양IC 기준으로는 미사. 덕소삼패IC 1,300원, 화도IC 1,000원, 서종IC 900원, 설악IC 700원, 강촌IC 400원, 남춘천IC 200원 씩이다.

이번 인상으로 조양IC~ 미사IC 간 통행료는 할인액을 적용, 종전 5,800원에서 5,200원으로 낮아졌다.

통행료 할인카드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별로 300원씩 추가 할인을 받아 4,900원만 내면 된다.

인상된 할인액은 4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5개 시,군협의회는 할인액 인상과 함께 영수증 환불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소지 외 읍면동 청구 때도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되고 자동차 소유자 가족 외 대리인도 위임장만 있으면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