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의원 35명, 집단탈당 시사
친박계 의원 35명, 집단탈당 시사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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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최고위원과 운명 같이하겠다’ 뜻 밝혀
‘김무성 최고위원과 운명 같이하겠다’ 뜻 밝혀
박근혜 “공천기준,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35명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공천심사위 발표에 따라 공천배제 대상이 된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27명이 회의에 참여했고, 모임을 가졌다는 연락을 받고 8명이 전화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 도합 35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고했나,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에는 “박 전 대표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 아직 보고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무성 최고위원이 ‘나는 오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다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헌당규는) 4.25 재보선이 끝나고 당의 중지를 모아 개정된 것이 아니라 경선이 끝난 지난해 9월 경황 없는 와중에 개정됐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헌 당규 개정 사실조차 잘 몰랐다”면서 “또 초안에는 사면복권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종복 공심위 간사가 사실과 다른 결과를 브리핑한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다음달 9일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다수의 공심위원들은 공심위가 개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는 범죄사실이 (당헌당규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 (집단탈당이라는) 배수진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돌파구가) 봉쇄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심위원 중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천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다수를 끌고 간다”고 사실상 이방호 사무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그런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헌당규와 관련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중지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됐고, 부적절한 당헌당규이니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공천 일정이 바쁘니 개정을 미루고 신축적으로 적용하자는 말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 마당까지 왔으니 확실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식적으로 결론내지는 않았다”면서 “범죄의 종류, 형량, 시기 등을 구체화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공심위가 공천배제자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해당되고 선거법 위반은 제외시킨 것에 대해 “특정된 한 사람에게 주면 뇌물죄인데 다수에게 돈거래를 하고 매표를 하는 것은 다수의 중첩접 범죄”라며 “그런데 뇌물은 하나만 걸려도 아예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밝힌 35명은 김기춘 김무성 김성조 김영선 김용갑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문희 서병수 송영선 심재엽 안명옥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계진 이인기 이혜훈 정갑윤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김재원 박세환 서상기 이경재 이규택 이진구 이해봉 정희수 의원이다.
한편 이날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은 배제하고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해서만 공천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원칙이 정해졌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공천의 부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한 ‘공정 공천’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적용기준조차 모호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규정이라는 것이 지난 경선이 끝나자마자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규에 따라 김무성 최고위원이 사실상 공천 신청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서는 “2월9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법(당헌.당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 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이 “5년 전 해당행위를 한 정몽준 의원은 당당하게 입성하고, 10년 동안 당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토사구팽 당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고 거듭 당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하여튼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석을 편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신청 자격요건은 현재 당헌 당규가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며 당규 적용범위와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두 가지만 해당되고, 선거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조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지난 200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공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