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임대주택용지 무상공급 검토”
토공 “임대주택용지 무상공급 검토”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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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큰 폭 인하…미분양 공장용지 활성화 도움
한국토지공사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이어 미분양 공장용지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획을 매만지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토공의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 현 수준보다 큰 폭으로 인하되고, 미분양 공장용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공이 추진 중인 임대주택 무상임대 방안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짓는 공동주택 용지에 한해 30년 이상 장기 무상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것.
현재 토공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를 ▲전용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전용 60~85㎡(25.7평)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다.
토공은 이 중 전용 60㎡ 이하 택지를 무상 공급하는 대신 비축용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과거부터 검토해왔다. 공식적으로 (인수위나 건교부에) 보고된 적도 없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회적 타당성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는 택지비 없이 건축비만 소요돼 수도권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지금보다 25%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값이 저렴해 짐에 따라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어려운 소득 1~2분위 영세 서민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토공은 예상했다. 지난 2006년 말 기준 도시근로가구의 2분위 월 평균 소득은 157만원이었다.
무상임대 대상 용지는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60㎡(18평) 이하 임대주택용 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