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하천수 사용료 청구권 소멸
2년치 하천수 사용료 청구권 소멸
  • 용인/김부귀 기자
  • 승인 2013.02.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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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면 H골프장 하천수 사용료 청구하지 않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H골프장이 지난 2001년부터 송전천의 하천수를 사용해 왔지만 시는 이 골프장에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부담금 청구를 2006년부터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체납세금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져 2006년과 2007년에 대한 2년 치의 세외수입이 소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H골프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일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겠다며 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 받았다.

당시 허가연장의 서류가 접수 되자 용인시의 관련부서는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물 사용부담금의 영수증이 없는 것을 확인, 이때서야 골프장에 지난 5년 치의 부담금 3천890여만원을 일괄 징수했다.

이후 H골프장은 하천수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를 연장했으나 용인시는 무슨 까닭인지 이 후에도 하천수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관리부서의 변경과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누락인 것 같다”며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량 등 을 조사한 후 청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골프장의 관계자는 “자진 납세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에서 사용료 청구가 오면 그때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천수 사용의 점용허가는 지난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 됐으며 사용료의 부과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