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요건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면 요건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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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특별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전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자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사면 실시 후 의견서를 공개토록 하는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위는 민간인 4명을 포함,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심사 과정에서 위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만들어 사면이 시행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가 부적정 의견을 냈음에도 대통령이 특멸사면을 강행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전부 기록으로 남게 돼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위의 의견이 공개돼 앞으로 사면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