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 보령/박상진 기자
  • 승인 2013.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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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성완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 의원<사진> 등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안상정을 위해 제안 설명을 한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피해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민사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민사소송의 재판기간을 선거재판 기간에 준용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로 신속하게 하는 규정이 꼭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 민사소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피해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연로한 피해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국회의 소관위원회 변경으로 타 상임위로 이관될 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 해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 피해주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의 신속재판규정 신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태흠 의원은“법안을 심의할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데 제가 임시로 법안소위로 옮겨 심사에 참여하고 다음달 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