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20일 전국 총파업
택시업계 20일 전국 총파업
  • 문경림.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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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행중단… 택시법 재의결 주장
정부 “엄정 대응”… 대중교통 연장 운행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20일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동안 운행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약 16만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1일 파업한 바 있는 영·호남권은 20일 비상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개인택시업자 중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택시 관련 4단체는 20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회원 6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 합동총회를 열고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택시 업계는 지난 18일까지 국토해양부와 택시법 개정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택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 입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 업계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과 간사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이날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사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업계)과 대중교통화 포기 대신 특별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대체 입법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건 택시지원법이라고 설득했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없었던 기존 정책의 짜집기에 불과하고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등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택시법 재의결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국 택시 노사가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집회 및 운행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이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된다.

또 전국 도시 내의 시내·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하고, 카풀운동 전개 및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