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사무소 주차장, 장기 주차로 ‘골머리’
홍천읍사무소 주차장, 장기 주차로 ‘골머리’
  • 홍천/조덕경기자
  • 승인 2013.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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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상가 시민들 점령… 민원인들 불편 호소
홍천군 홍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이 일부 지역상가 시민들에 의해 점령당해 제구실을 못한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홍천읍 신장대리 66 -1번지 (구)경찰서부지 4.275m2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져 80여면의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해 무료로 운영 하고 있으나 인근지역 상가 및 직장인들에의 장기주차로 민원인 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러온 홍천읍 연봉리 허모씨(52)는 “주자장이 하루종일 주차만원으로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했 있다”고 불편을 제기했다.

이에 신동천 읍장은 “지역상가의 장기 무단점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차시스템에 관한 추경을 군에 반영하고 유료화로 전환 하는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08년 홍천읍 사무소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