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경기도, 농어촌유학센터 지원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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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어촌유학센터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

농어촌 유학이란 도시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떠나 농어촌 가구 또는 농어촌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 학교를 다니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농어촌유학센터를 운영 중이며, 1년 이상 유학센터 운영실적과 경험이 있는 센터나 단체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센터 또는 마을과 학교 간에 자체운영규약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유학센터 교사 인건비,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비, 센터 컨설팅 비용, 홍보비 및 교육기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유학생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26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