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8%에 달하고 있어 구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원미구는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는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정밀검사 과태료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재산조회 및 급여 등 압류재산의 실익분석을 통해 2월말까지 맞춤형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세를 정리할 방침이다.
원미구는 2007년 3월부터 전담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2006년에 비해 5.4%의 체납세 정리율 증가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전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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