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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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예상…청문특위 활동종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이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적시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절차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부적격’을 기재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할 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여야의 합의 무산으로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이날 오전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자동 취소됐으며 사실상 특위 활동도 종료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면서 “지난 이틀간 청문회라는 귀납적 결론을 통해 이 후보자는 지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후보자의 지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를 살리고 헌법을 살리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따라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이 남아있지만, 1월 임시국회 개회가 기약이 없는데다 강 의장이 ‘인사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을 붙이게 된다 하더라도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와 ‘박근혜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를 통틀어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조만간 이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