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 귀농귀촌지원조례 제정 방침
의령군, 내년 귀농귀촌지원조례 제정 방침
  • 의령/전근 기자
  • 승인 2012.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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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군수, 귀농귀촌창업교육 개강식서
의령군이 관내로 귀농하는 도시민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귀농귀촌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김채용 의령군수는 지난 3일 칠곡면 들찬마을센터에서 열린 2012년 귀농귀촌 두드림 창업교육 개강식에서 “귀농·귀촌은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부합하는 만큼 내년에는 귀농귀촌지원조례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농업인을 위한 농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도 제정한바 있다.


한편 2012년 귀농귀촌 두드림 창업교육 개강식에는 40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경기 등 전국 60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으로 40명을 선발해 이날부터 4박5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지식과 농업기술, 마케팅, 유통, 프레젠테이션, 사업계획이론 및 실습 등 창업전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